대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길 열렸다…개정안 시의회 통과
위원회 30~40명으로 확대…환경단체 "환영"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할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환경단체와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제정·시행돼 오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환경단체인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4월 지구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대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 △'대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확대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은 '대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됐고, 위원회 규모도 확대됐다.
위원회 규모의 경우 기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이던 것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 변경됐다.
또 공동위원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은 '아동·청년·여성·장애인·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대구시의회 의원'이 추가됐다.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은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다양한 대표성 반영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록 위원회 규모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요구한 50명 내외보다는 적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그런 점에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이 정책 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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