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업 77일 만에 일방 해지"…문경 리조트 계약 논란 법정으로

문경그랜드리조트 운영 계약 해지 놓고 소송전 격화
사업자 "정상영업 77일 만에 해지"…시 "민간사업자 의무 불이행"

문경그랜드리조트 전경. 2026.6.19/뉴스1 신성훈 기자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문경시 소유 리조트의 대부계약 해지 과정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가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문경그랜드리조트 운영자 A 씨는 지난달 28일 신현국 문경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1년 이상 대부료가 체납된 문경그랜드리조트 운영권을 2024년 9월 인수 계약한 뒤 사비 약 17억 원을 들여 시설을 정상화했지만, 정상영업을 시작한 지 77일 만에 문경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리조트 운영자였던 B 씨는 1년간 대부료를 체납했다. 문경시는 이를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B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 씨 측은 이후 자신이 리조트를 인수해 체납액 정리와 시설 보수, 단전·단수 해제, 인허가 취득 등 정상화 절차를 밟았는데도 문경시가 같은 기준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뉴스1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경시 내부 문건 '대부계약 해지 검토서'(2025년 10월 10일)에는 A 씨에 대해 '운영진의 자금·조직·경영 능력 부족' '숙박 예약관리 미흡' '대부료 체납' '대수선 공사 필요' 등을 이유로 문경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어 해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문건 하단에는 A 씨가 리조트를 인수한 뒤 체납액 완납, 단전·단수 해제, 인허가 취득 등 리조트 정상화 절차를 진행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문건에는 리조트가 소방시설 정비 문제 등으로 2022년부터 약 3년간 호텔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대부료 감면 등 관련 쟁점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A 씨 측은 이 기간 리조트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데 문경시의 관리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반년 이상 수십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2025년 8월 20일 호텔관광업 승인 허가를 받아 정상영업을 시작했지만 77일 만에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부계약서에는 공익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 시장이 계약 해지 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문경시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약 해지 통보 전 리조트 운영 방안으로 문경관광공사 관리위탁, 용도지정 매각, 일반 매각 등이 검토된 내용도 담겼다.

A 씨 측은 문경관광공사 대표와 신 시장의 친족 관계를 들어 "계약 해지 이후 특정 기관에 운영권을 넘기려 한 것 아니냐"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며 "배상은 사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며 "해당 대부계약 해지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경찰에 질의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문경시가 2025년 10월 초 작성한 대부 계약 해지 검토서에 사업권 회수 후 문경관광공사에 사업권을 제공하려는 계획안이 작성되어 있다.(정보공개 청구. 재판매 및 DB 금지)2026.6.19/뉴스1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