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료 여직원 상습 추행한 우체국 직원 징역 2년 구형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장애를 가진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체국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일하는 A 씨는 2024년 6월부터 3차례 동료 여직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