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픽시자전거 안전 조례' 제정…제동장치 부착 유도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재판매 및 DB금지)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9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유도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관련 법령상 일반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그 밖의 차'에 해당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픽시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을 위협했다 부모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구조물과 충돌해 숨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