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계약 해줄게" 8000만원 챙긴 전 안동시 공무원 구속 송치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12일 관급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안동시 비서관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관급 공사 업체로부터 "수주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A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확보,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체포했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 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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