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합니다"…미성년 11명 성착취물 제작한 대학생 구속 송치

개인정보·사진으로 피해자 압박…고1 때부터 범행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고 1학년 때부터 SNS를 이용한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11명의 아동 성 착취물 30개를 제작,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다.

A 씨는 자기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 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그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A 씨는 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과 함께 유포된 영상을 삭제·차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서는 등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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