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독박 간병의 비극…장애인 딸 살해 70대父, 항소심도 징역 3년
시력 저하·건강 악화로 돌보기 힘들자 범행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1일 34년간 돌본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주택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딸 B 씨(40)가 큰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B 씨의 모친과 이혼 후 혼자 딸을 돌보던 중 자신의 시력 저하와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간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4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헌신적으로 간병하고 건강 악화로 간병 부담이 가중된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가장 신뢰하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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