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성착취물 제작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고법, 원심 유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0일 피해 아동을 수차례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 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농구동아리 담당교사였던 A 씨는 2021~2022년 경북에 있는 한 중학교 체육관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아동 B 양을 자기 무릎에 앉힌 후 신체를 여러차례 만지고 부적절한 사진을 사진으로 전송해 성적 학대를 하고 B 양의 성착취물 180여개를 제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B 양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체육관 사무실은 다른 학생들이 빈번히 출입하고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이는 장소로, 추행이나 유사간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유사간음 행위는 짧은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공탁이 이뤄졌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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