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 악용해 유흥업주 협박 억대 갈취 30대 징역 1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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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유흥업소 업주의 약점을 잡아 거액을 갈취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7일 유흥업소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억대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사기)로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 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업주 B 씨(30대)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을 이용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 656만 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그는 2024년에는 약 두 달간 특정 주점을 가리켜 '미성년자 고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업주들을 협박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1~2주 뒤 바로 갚겠다"고 속여 2900여 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를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줘 거액을 갈취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마약 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했고 현재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을 지목한 인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