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2년 근속 청년에 장려금 110만원 지급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1일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11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 및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장려금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200명에게 전달한다.
대상은 45세 미만 근로자로,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 최저임금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461만 5628원)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6만 6263원 이하다.
최초 선발 시 구미사랑 상품권(카드형) 55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5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영희 일자리 경제과장은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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