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교육감선거 허위 사실 공표한 어린이집 원장 고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2026.5.22/뉴스1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2026.5.22/뉴스1

(경산=뉴스1) 신성훈 기자 =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북도교육감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B 씨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B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 사실이 게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