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첫 재판서 "죽일 생각 없었다" 부인

장모 1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해 고의 부인
시신 유기 사실은 인정…아내 감금 혐의도 다퉈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 씨(26)가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때리다가 장모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내 등을 감금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법원에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재복 측은 장모와 아내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에 대해서도 "가장으로서 아내의 통장을 관리했을 뿐"이라며 "홈캠 역시 반려견 3마리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약 10시간에 걸쳐 손발과 둔기로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숨진 장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 B씨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재복이 집 안에 홈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도주할 경우 "건달들을 불러 암매장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