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청송·포항서 선거 서류 탈취·기부행위 잇따라…선관위 고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청송·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사흘 앞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청도선관위는 지역 스포츠 행사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 씨를, 청송선관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B 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열린 청도 지역 스포츠 행사 종료 후 행사관계자와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 대금 6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 군의원 후보자 B 씨는 지난 3~4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2차례 방문해 15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다.

앞서 지난 15일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포항 남구선관위를 방문한 C 씨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 불만이 쌓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선관위의 심사표를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지원단원,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을 폭행·협박·감금·소요·교란 행위와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서류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