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차부품 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3800만원

공정위, 계약서 늑장 발급·지연 이자 미지급 적발

공정위, 계약서 늑장 발급·지연 이자 미지급 적발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이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램프와 전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에스엘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 '경고'를 받았다.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역 서면을 작업 시작 후 8~605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 줘야 한다.

또 41개 수급사업자와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965만 원과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7억 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혀냈으며, 그동안 하도급 거래를 위반한 금형업체 9곳에도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지연 발급,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 거래 행태를 제재한 것을 계기로 금형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