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가정의달 맞아 화훼 원산지 단속

카네이션(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DB
카네이션(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화훼류의 원산지와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속 대상은 국화·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와 수입·판매되는 외국산 화훼류다. 재사용 생화로 제작된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표시가 어려우면 푯말이나 안내표시판 등을 붙여야 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인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4건이 적발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