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선물·식사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배우자 고발

영양군선관위 전경(영양군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9/뉴스1
영양군선관위 전경(영양군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9/뉴스1

(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A 씨와 배우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110만 원어치의 곶감을 선거구 주민 등 19명에게 나눠주고, B 씨는 지난달 주민 3명에게 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기관·단체·시설 또는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