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에 수표·어음 포함해야"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의 범위에 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해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표 등에 대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도 포함했다.
구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사각지대에서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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