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스 중독'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2심도 유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28일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산업재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이사와 전 석포제련소장 A 씨, 주식회사 영풍 등은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산업재해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석포전력 대표이사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비소화수소(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치료 중 숨졌고, 3명은 가스 중독으로 질병에 이르게 됐다.
조사 결과 제련소 내 탱크(비소)에는 유해물질 밀폐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장 인근에도 충분한 배기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영민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행했다면 밀폐설비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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