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확성기로 불법 선거운동 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사무소에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 예비후보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을 불러 B 씨의 진행에 따라 확성장치를 이용, 외부에 있는 선거구민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1조에는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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