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유도' 남녀 고발
- 신성훈 기자

(문경·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 문경시장·영양군수 선거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일 문경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로 주민 4700여명에게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지역 등에 대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다.
B 씨는 같은 기간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주민 70여명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에 대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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