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 계좌로"…김상훈, 조세특례법 발의

'증여세·이자·배당소득' 면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7일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연 360만 원의 주니어 ISA에 가입하면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17세 이하가 대상인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 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며, 일본의 '미성년자 NISA'는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엔(약 560만 원), 평생 한도 600만 엔(약 56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현행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현재 ISA 가입 대상은 성인과 근로 청년이며 19세 미만은 제외다.

김 의원은 "주니어 ISA가 도입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과 조기 경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