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유인 20대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6년

같은 대학 다닌 공범은 징역 4년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22)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유인하고 계좌를 넘긴 20대 보이스피싱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사기 방조·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B 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B 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캄보디아로 보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 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 씨는 B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 씨에게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있는 캄보디아로 보냈으며, B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5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캄보디아 현지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B 씨 가족에게 'A·C 씨가 가로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