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찬조금 낸 가족 고발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3/뉴스1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3/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동창회 체육대회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찬조금을 낸 혐의로 A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영주시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인 A 씨는 이달 중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에 입후보 예정자인 B 씨 이름을 적어 낸 혐의다.

공직선거법 114조에는 '후보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