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30만원 지원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21일 결혼 장려 분위기 확산과 신혼부부를 돕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19~39세 부부가 대상으로,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 심사를 거쳐 축하금이 지급되는 다음달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된다.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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