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 명예 수당 중복지급 허용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야"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현행법은 65 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함께 받을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에 불과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선택 지급' 구조는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과 타 보훈 급여금·수당의 중복지급을 허용하고,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 의원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를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