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병원 운영한 '사무장 부부' 기소…검찰 48억 추징

 '검찰' 마크. (뉴스1 사진자료)2026.4.6 ⓒ 뉴스1
'검찰' 마크. (뉴스1 사진자료)2026.4.6 ⓒ 뉴스1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의사 명의를 빌려 18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4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사무장 부부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명세와 휴대전화 포렌식, 4대 보험 명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48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C 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