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선거 불법여론조사·허위사실 공표 30대 선관위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천=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 여론조사에서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전과기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허위 전과 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패널을 활용해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지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차례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