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허위 여론조사 결과 페이스북에 올린 현직 기자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3 ⓒ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특정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달 초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허위로 경선 결과를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다.

A 씨가 공천을 받았다고 한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