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개인차에 주유…5년간 부정사용 295건 적발
- 정우용 기자

(칠곡·성주·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이 최근 5년간 29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인 농업용 면세유에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13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수급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4건, 지난해 41건, 올해 들어 이달까지 14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물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정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정 사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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