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관위, 주민 13명에 과일상자 돌린 군의원 부부 검찰 고발
- 최창호 기자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들에게 과일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배우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 주민 13명에게 3만8000 원짜리 과일 박스를 나눠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기부받거나 요구하면 제공 가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거구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