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관위, 주민 13명에 과일상자 돌린 군의원 부부 검찰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들에게 과일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배우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 주민 13명에게 3만8000 원짜리 과일 박스를 나눠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기부받거나 요구하면 제공 가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거구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