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출산 소상공인에 대체 인건비 지원…월 최대 200만 원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체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를 청도군에 둔 출산 소상공인이나 배우자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일 1년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달성해야 하며, 영아 월령은 0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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