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배제는 차별"…영남권 동성부부 3쌍 혼인평등소송 제기

"세금 내고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불이익"

8일 대구가정법원 앞에서 무지개인권연대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8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반발해 영남권 동성 부부들이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무지개인권연대는 8일 "동성혼 불인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무지개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24곳은 이날 대구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선택으로,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민법상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 3개 도시에서 3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 조숙현 변호사는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관할 구청은 법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 사유가 없는 이상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행 민법이 동성혼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동성부부는 "30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며 "상견례를 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등 결혼을 준비했지만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혼이 결혼제도에서 배제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일상 전반에서 경제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주택 마련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가족 제도를 기존의 이성 중심 혼인에서 더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