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피의자 6명 적발

대구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뉴스1 DB
대구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거짓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약에 부정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 대구 남구 소재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자격 요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이들의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와 청약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과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