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은 괜찮겠지?"…울진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야산·노지·비닐하우스까지 불법 재배 전방위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7월말까지 대마 양귀비 재배 및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텃밭과 야산, 노지,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실시한 단속에서 양귀비 재배 불법 사범 37건(4377주)을 적발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재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