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감금·폭행한 조폭…두 달 만에 다시 구속
- 신성훈 기자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2일 배우자(30대)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 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임시 조치 명령 위반과 감금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것을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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