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했다"며 장모 폭행 살해…사위 존속살해·딸 사체유기(종합)

"소음 내고 정리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폭행 지속
'존속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딸·사위 영장 신청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31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이 사위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는 소음을 내고 정리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숨진 여성은 갈비뼈와 뒤통수 등이 많이 손상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평소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피해자 얼굴에서도 멍 자국이 확인됐다. 이 멍 자국이 사망 후 나타나는 시반과 달리 폭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사위는 장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왔으나, 장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라며 "약독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위에겐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딸에겐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