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보복 살해' 윤정우 2심서도 징역 40년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9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9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자 윤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여)의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