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식수원 사수…포항시,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강화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50만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 불법 낚시와 취사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형산강은 1962년부터 인근 산책로를 포함해 취수구인 연일읍 유강리부터 2.4㎞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2018년부터 형산강 내 어업허가권을 회수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와 레저스포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하천관리법에 따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에코전망대에서 송도 마리나 요트계류장까지 9㎞ 구간의 낚시행위도 금지했다.
이 구간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나 취사 행위 등을 발견하면 시청 당직실이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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