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대구 중구의원 2명, 2심도 벌금 200만원에 집유 1년

대구지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3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과 김오성 중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 등 2명은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의원 등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