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 야산 유기…30대 친부 징역 13년
"학대한 적 없다, 아내 망상"…시신 유기만 인정
법원, 아동학대살해죄도 유죄…"반성하는지 의문"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2년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아동학대살해가 성립하려면 사전에 학대가 있어야 하는데 범행 전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시체유기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에도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내가 지인과 나눈 문자에는 "피고인이 아이를 때려 멍이 들었고, 멍 크림을 던져주며 바르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내가 망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4㎏으로, 100㎏에 달하는 A 씨가 강한 충격을 가해 눈이 돌아가는 등 증상을 보였다는 의학 전문가 진술도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 근조 화환 10여 개를 설치했다. 화환에는 '아동학대살인 엄벌하라', '진정한 반성은 엄벌뿐이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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