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건설업계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최소화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25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건설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이 대한건설협회 이승현 대구시회장, 박한상 경북도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민 청장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의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 시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해 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납부기한 연장 등 탄력적인 세정 지원, 대손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민 청장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즉시 해소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하겠다"며 "미분양 적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의 안정과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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