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창포풍력단지 내 '군유지 대부 계약' 해지 검토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이틀째인 24일 발전기 타워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2026.3.24 ⓒ 뉴스1 최창호 기자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이틀째인 24일 발전기 타워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2026.3.24 ⓒ 뉴스1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창포풍력단지 화재 사고와 관련 영덕군이 풍력단지 내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업체와 3~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고 다음 달 6일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대부 계약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계약이다.

대부 계약 해지 입장은 지난 2월 풍력발전기 파손 사고에 이어 22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노후 발전기로 더 이상 안전한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이틀째인 24일 오후 발전기 타워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24 ⓒ 뉴스1 최창호 기자

현재 창포풍력단지에는 총 24기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군유지 14기, 사유지 10기가 설치돼 있다. 사유지에 설치된 10기는 설비 업그레이드 작업인 리파워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영덕군이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14기의 발전기는 계약 종료일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창포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 수명 20년이 다 된 노후 발전기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모두 새 발전기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발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