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혁신"…대구시·경북도, '고등교육 혁신 규제 특례' 확대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제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4월과 6월 두 지자체는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혁신 범위를 늘리기 위해 변경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며, 지정되면 최대 6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한 규제 특례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 △현장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의 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