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선거에 예비후보 AI 홍보영상 '난무'…선관위 위법 검토
선거 90일 전부터 AI·딥페이크 게시물 금지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14일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된 이후 김의승 예비후보도 AI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다.
19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의승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의승 예비후보 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는 절대 AI나 딥페이크를 사용 하지 않았다"며 "실제 사진을 이용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영상들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도 AI·딥페이크 홍보영상을 게시하면서 선관위에 신고가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권 후보 측은 "테스트하던 중 관계자가 실수로 개시해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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