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간병 끝에 딸 살해…법원, 70대 친부 징역 3년 선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4년간 장애인 딸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7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를 가진 딸 B 씨(40)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힘들다.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가 지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뇌 병변 및 지체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최근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면서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시력 감퇴와 피해자의 병세 악화로 간병 부담이 가중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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