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전세사기 예방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9/뉴스1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9/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는 19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19~39세와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지원금은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