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전보 규정 개정…늘봄행정실무사 포함

경북교육청이 19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 기준 정비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뉴스1
경북교육청이 19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 기준 정비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19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 기준 정비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초등돌봄 정책 확대와 직종별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순환 전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처음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가 전보 관리 대상 직종에 포함됐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올해 3월부터 상시 근무로 전환돼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보 서열 명부 평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감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됐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