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물 채취사범 검거 도운 포항신항 항만보안관리관 표창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수산물 불법 채취 사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항만보안관리관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A 씨는 지난 10일 항만 출입 차량을 검문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잠수장비와 전복, 소라, 멍게 등을 담은 용기를 확인,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포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인 것을 확인하고 채취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비어업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잠수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포획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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