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적극행정 조례 개정·직무소송비 지원안 의결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해 공직자 보호 기반 마
김근한 시의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

김근한 구미시의원.(구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17일 김근한 시의원이 발의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무원이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으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적법한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공직자들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시민 권익이 증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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