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특수교육법 발의…특수학급 기준 완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7일 특수교육 대상 초·중·고등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하향 조정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생 1명 이상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로 제한해 교사 1명당 최대 6~7명의 학생을 담당해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이 다양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